보험회사의 약관설명의무와 보험을 계약한 사람의 고지의무가 모두 위반된 경우 > 승소사례

본문 바로가기
알림마당다수의 이혼ㆍ가사 사건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
  • HOME
  • 알림마당
  • 승소사례

승소사례

승소사례

보험회사의 약관설명의무와 보험을 계약한 사람의 고지의무가 모두 위반된 경우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11-10 22:05 조회106회 댓글0건

본문

보험설계사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도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을 계약한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?

 

답변

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미래 오광표변호사입니다.

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을 계약하려는 사람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,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을 계약한 사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

그런데 보험회사 및 보험을 계약한 사람 쌍방이 모두 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.

 

이러한 경우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설사 보험을 계약한 사람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다만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리브로소프트 사용자데모 입니다. 무료홈페이지 제작 전문 리브로소프트 전화:070-4065-1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