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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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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11-10 22:06 조회9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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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고자합니다. 


상담의뢰하신 분처럼 육아휴직을 한 후 약 8개월 동안 자신의 자녀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제한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 

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‘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. ‘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’에는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며, 상담의뢰하신 분의 경우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 

자녀와의 비동거로 육아휴직이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육아휴직상태에 있지 않았던 의뢰인 분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매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, 고용보험법 제62조 및 제73조 의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’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, 육아 휴직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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