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의무연수 실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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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11-11 01:38 조회97회 댓글0건본문
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회원은 연수주기 2년(2017.~2018.) 동안 윤리연수 2시간,전문연수 14시간 등 총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(단, 주기 내 60세가 되는 경우 당해 주기부터 전문연수가 면제되고, 65세가 되는 경우 모든 의무연수가 면제 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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